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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사회,경제

5인이상 집합금지 연장.. 하지만 8인 집합가능한 장소는?(~28일)

by 해피어-에드거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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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오는 28일 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3월15일~28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 2단계 유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 1.5단계 유지

 

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현재 적용사항과 동일하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별 확진자수가 계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500명이 안되고 있는데요.

 

사적모임 인원수를 5인에서 9인 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 됐었는데

 

안탑깝게도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2주 연장을 이어갈 것을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연장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장별 방역수칙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업장 운영시간 제한은 풀렸으나 수도권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며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8인 허용 경우는?



정부는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연장에 완화된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직계가족,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세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일 경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으며 6세미만 영유아 동반의 모임일 경우 영유아 제외 4명까지만 허용된다.



* 6세 미만의 아동은 취학전 아동으로 한국 나이로 7세 유치원생 아동까지 해당된다. 

영유아가 4명이고 성인4명이면 만날 수 있다는 말....취학전 아동 한명씩 데리고 성인이 4인이 함께 모이는 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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