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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단기 알바를 하며 재도약을 꿈꾸는 청년 등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자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2년이 경과해도 신청 가능)
신청연령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재학여부
고교·대학(원) 졸업자
(졸업 후 2년이 경과해도 신청가능)
취업여부
①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사업참여 제외대상
①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②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③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④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청년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
온라인 접수
준비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에 시행하는 서울 청년수당
지원 자격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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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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