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켜 먹으면 1만 원 환급해줍니다.
정부 외식 쿠폰 사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실시됩니다.
무조건 배달 앱으로 4번 사용해서 1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해당 배달앱에서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 앱 내에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조건을 확실히 지켜야 혼선이 없이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작
(예산 소진 시 까지)
참여방법 : 배달 앱 결제 전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앱으로 주문
참여 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
해당 배달앱 :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 예정)
조건 : 2만 원 이상 4번
2만 원 미만 쓴 경우는 아예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 앱에서 음식 값이 2만 원인 메뉴를 2000원 할인을 받아 1만 8000원만 결제하는 경우도 2만 원 이상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 금액이 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한조건 :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 가능,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
(평일, 주말 모두 가능)
주의사항 :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은 가능
But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And 배달앱의 간편 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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