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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금 9.3조 원 내년 1월 11일 부터 지원(최대 300만원)

by 해피어-에드거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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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피해를 본 최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9조 3천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다음 달부터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내용 요약(12월 29일)

 

 

정부는 12월 29일 오전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1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 2천 명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 8천 명에게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총 300만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 81만 명은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이번에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 시설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을 내년 1월 1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1월 중으로 지원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9%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 1조 원 공급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2~4%의 금리의 융자 자금이 3조 원 공급됩니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은 50% 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유예됩니다. 

 

 

고용취약계층에는 소득안정 자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에서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추가 지원 되며 신규 심사자는 심사를 거쳐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은생계지원금 50만 원이지원됩니다.

 

 

또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소득 안정자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중증환자 입원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일력 3천 3백명에게 위험수상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집단 감염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하루 30만 원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폐업소상공인의 재도전과 재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고 근로자 고용률 지원 실직자 재취업 지원 취약계층의 사회안정망 보강 등을 위해 2조9천억 원에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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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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