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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 (결혼식, 학교, 음식점, 헬스장 등)

by 해피어-에드거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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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나쁜 미세먼지 닦아내는 베이킹 소다 세수, 샤워(돈버는 소비)

올해 봄에는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는데 (코xx 때문인가?...) 하지만 겨울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피부에 안 좋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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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5인 이상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15 ~ 28일까지) 수도권 :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 2단계 ➡️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 (결혼식, 학교, 음식점, 헬스장 등) 피부에 나쁜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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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심상치 않은데

 

 

일일 확진자수가 16일 기준 230명으로 13일 이후 4일 연속 200명이 넘는 수치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보다 국내발생이 202명으로 순순한 국내 발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추가) 11월 19일 기준 일발생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애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11.17 기준

  1.5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도권 일평균 100명 이상 

 

11월 7일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 다섯단계로 세분화 됐습니다!

1.5, 2.5 단계 추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학교/학원/음식점/헬스장/교회 등 사람이 몰리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단계 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

 

스포츠 관중은 30%만 입장

 

예배 등 종교활동도 전체 인원의 30%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는 금지!

 

하지만 하교 등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밀집도를 2/3으로 늘려야 되므로, 책상 간 간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정됩니다.

등교는 이상 없습니다!

 

직장 근무도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단, 의무는 아닙니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는 한 칸 띄우기 방식도 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됩니다!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만약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면서 총 5단계가 되면서 이전 3단계로 구분되었을 때의 2단계보다 완화된 조치입니다...

 

1.5단계는 1단계와 큰 차이는 없지만 격상이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며 주변 지인들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룸, 단란주점, 감성포차, 나이트 등) 역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음식점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더 격상될 경우

중점관리시설 9종 중유흥주점(클럽, 단란, 감성포차, 헌팅포차) 등은 영업이 중단되고,

 

그 외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등 9시 이후로 영업이 안됩니다.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자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헬스장, 음식점, 학원, 학교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9시 이후에도 당연히 이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더 격상되면,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의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식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일반음식점9시 이후 영업중단이 시행됩니다.

2.5단계에서는 모든 시설이 9시 이후로 문을 닫으며,

3단계는 셧다운!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다시 1단계로 내려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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