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15 ~ 28일까지)
수도권 :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 2단계 ➡️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 (결혼식, 학교, 음식점, 헬스장 등)
피부에 나쁜 미세먼지 닦아내는 베이킹 소다 세수, 샤워(돈버는 소비) 올해 봄에는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는데 (코xx 때문인가?...) 하지만 겨울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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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하향하여 4번째 단계(2.5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간
2단계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선 기존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위 자료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과거 버전으로 참고만 하세요.)
이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2월 15일~24일까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2월15일~24일까지)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좌동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
▴운영시간제한(22시) |
▴운영시간제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제한(22시) |
▴좌동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축제, 학술행사는100인미만 적용) |
종교활동 |
▴정규 예배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 예배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좋은 소식으로
영화관 / pc방 / 학원 / 독서실 / 놀이공원 / 미용실 등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됐고,
비수도권은 영업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술자리 모임을 경기권으로 많이 잡을 거 같습니다.)
유흥주점 6종(감성포차,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의 경우
기존 2단계 조치에서는 집합 금지였지만, 업계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서 핵심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영업을 재개하도록 풀어줬습니다.
핵심방역
이용시간제한(22시까지), 설치, 감성 및 헌팅포차에서 테이블간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클럽 및 나이트에서 춤 금지!(춤 금지면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닌가요??....)
단, 수도권 / 비수도권 모두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효!!
직계가족만 완화됨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는 유지됩니다(수도권, 비수도권 동일).
다만,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허용됩니다.
과거에는 동거하지 않는(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이더라도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는데, 완화해서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은 허용해줬습니다.
직계라고 하면,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입니다. 즉, 부모 자식 손자 손녀는 동거하지 않아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즉,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되고 / 유원지에 놀러 가도 되고 모여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친척이나 직계 이외 가족이 끼면 안 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조치사항 정리 버전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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